한 네티즌 공개로 확산…각 시가 주관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이용

▲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사진: 도로에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 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 등 SNS에 공유해 이를 본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 특히 이 방법은 불법이 아닌 서울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높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주정차 단속 1차 차량에 찍혔을 시 5분안에 차를 이동할 수 있게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도 1차로 찍히면 문자가 오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2차 카메라 단속 전에 이동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 피하는 법을 공개했다.

공개한 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시 등 전국 시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우선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알림마당 메뉴를 클릭한다. 이때 알림마당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오른쪽 또는 아래에 따로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배너가 있다. 이 배너를 찾아 클릭한 다음 본인 자동차 번호와 이름 ,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 본인 인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법주정차를 해 2차로 카메라 단속이 되었을 때 문자로 이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다. 2차로 단속되기 전에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타 지역 역시 같은 방법으로 등록해 놓아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시 등 각 시청이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실제로 본지가 이 서비스에 가입 후 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량을 세운 뒤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고정식 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량을 세운 10분이 경과하자 문자로 단속문자를 받았다. 2차 단속 문자를 받기 전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과태료를 받지 않았다.

이 방법을 본 네티즌들은 “정말 유익한 정보다”, “나도 당장 이 서비스에 가입해야 겠다”, “은행 업무 등 간단한 일로 자주 주정차를 하는데 항상 불안했는데 이젠 이방법을 이용할 거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이라 더더욱 좋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는 지난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비스다.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1개만 등록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각 구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7일 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동식 및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용이다. 따라서 인력 단속은 해당이 안된다. 특히 불법 주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청은 강동구, 구로구, 은평구, 동대문구,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광진구, 마포구, 도봉구 등 11개다.

▲ 한네티즌이 올린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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