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구단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 프로야구단과 소속 선수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사진KBO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등 프로야구단과 소속 선수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주)두산베어스, (주)삼성라이온즈, (주)엔씨다이노스, (주)서울히어로즈, 에스케이와이번스(주), (주)한화이글스, 기아타이거즈(주), (주)롯데자이언츠, (주)엘지스포츠, ㈜케이티스포츠 등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이미 결정된 연봉을 사후에 감액하는 조항이 개선조치됐다. 기존에는 연봉이 2억원 이상인 현역 등록선수의 현역 등록(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선수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상선수가 부상의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퓨처스리그(2군 리그)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상선수에게 복귀 후에도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부여된다.  반면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을 당초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고액 연봉자의 태업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해당조항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됐다.

구단의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건가하는 것도 사라진다. 그동안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훈련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참가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훈련비용은 구단이 부담하게 됐다. 또한, 훈련태만의 판단기준과 관련‘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그동안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했던 조항은 삭제됐다. 따라서 선수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매년 12월 1일 ~ 1월 31일까지는 구단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 활동이 보장되게 됐다.

계약해지 요건을 완하는 조항역시 프로야구 계약서에서 사라지게 됐다.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온 조항은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로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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