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품질 불량·A/S 부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심각…보험·의류 집중

▲ 3년간 TV홈쇼핑 소비자피해 다발 피해품목 1위는 ‘보험 ’65건(7.0%)이었다.(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편집국] TV홈쇼핑의 ‘품질 불량·A/S 부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보험 관련 상품이 집중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92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A/S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414건(44.7%)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품질 불량·A/S 부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등 ‘안전 관련’ 피해는 50건(5.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집중됐다. 3년간 TV홈쇼핑 소비자피해 다발 피해품목 1위는 ‘보험 ’65건(7.0%)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의류’ 56건(6.0%)‘, 정수기 대여’ 50건(5.4%), ‘여행’ 43건(4.6%) 순이었다.

보험에 의한 피해는 ‘질병․상해보험’으로 TV홈쇼핑 관련 전체 보험피해의 84.6%인 55건를 차지했다. 사실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파는 홈슈랑스는 방송을 본 고객들이 전화를 걸어 가입문의를 하는 방식으로 인바운드 TM(텔레마케팅)과 유사하다. 때문에 소액단품형 상품을 팔기 쉬워 생보사보다는 손보사 상품의 판매가 많고, 통상 손보와 생보의 비중은 7대 3 이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상담만 하여도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방송에서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입한 상품에 품질․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홈쇼핑사는 판매의뢰 사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라며 “제품의 품질 불량 및 A/S 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 발생시 TV홈쇼핑 사업자와 판매의뢰 사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현행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V홈쇼핑 보험 소비자피해는 상당기간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 시 입증이 곤란하고, 보상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며 “따라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강화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TV홈쇼핑 소비자피해 품목 중 금액이 확인된 462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이 20.8%, 평균금액은 8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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