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지난 1일 시행,LG유플러스·KT 내년 1월 시행 예정

▲ 기존 유심(USIM)을 활용하는 유심기기변경(유심 기변)이 20% 요금할인 약정 고객에게도 허용된다.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기존 유심(USIM)을 활용하는 유심기기변경(유심 기변)이 20% 요금할인 약정 고객에게도 허용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이를 허용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내년 1월까지는 이를 적용 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4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20% 요금할인 가입자 유심 기변 금지'가 통신사별로 점진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행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이통사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사용 할 수 있었다. 이는 여기 꽂힌 유심을 빼서 다른 단말기에 넣어 쓰는 '유심 기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단말기를 쓰려면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3사에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유심 기변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객에게 알리는 내용을 보완해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가입 혜택·조건·방법 등을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가입 조건을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담전화를 걸거나 유통점을 방문해야 20% 요금할인제 가입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홈페이지나 직통전화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이통3사가 유심기변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SK텔레콤이 이달 1일부터 20% 요금할인제 고객에게도 유심기변을 허용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변경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사들은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에게 1차례 발송하던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에 1차례 더 보내기로 해 20% 요금 할인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기로했다. 또 이통사는 이달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제에 가입 대상인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이번 방안을  오는 5일부터 홍보할 계획이 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날 미래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발표에서 20% 요금할인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하루 앞당겨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