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일부터 다수 신용카드 분실시 한 통의 전화로 일괄 분신신고를 완료…8개 카드사 및 11개 은행 참여, 단 법인카드 제외

▲ 5일부터 다수의 신용카드 분실시 전화 한 통화로 분실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여러장을 분실했을 때 전화 한통화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일관 분실신고 서비스도 올해 중으로 구축된다.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기 일쑤다. 이때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한통화로 여러장의 카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5일부터 다수 신용카드 분실시 한 통의 전화로 일괄 분신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다.  1년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카드 대상은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다. 단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미참여사는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다.

일괄 분실 신고 방법은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한다.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수신 카드사) 카드도 선택하여 분실신고 요청을 한다.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하기 때문에 이 문자를 받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됐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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