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5개 제품 중 절반 가까이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자진 회수 요구

▲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에서 카드륨과 비소 등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이 25개 반영구화장용 문신염료 제품에 대한 위해성분 조사 결과 12개 제품에서 카드륨, 비소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에서 카드륨과 비소 등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카드륨과 비소가 최대 3배,5배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다.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최대 5.5배 초과검출될 제품만도 6개나 됐다. 아연과 구리 도 최대 30배 초과 검출된 제품도 수두룩하다. 한마디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유해물질 덩어리였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12개 제품 중 아연, 납, 구리, 니켈,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이 최다 6종 중복 검출된 제품이 1개 있었다. ㅈ품명은 코코엠보 (블랙커피)으로 한국산이다. 아연, 납, 구리 , 비소 ,니켈 등 유해물질이 5종 검출된 제품 1개(엔젤 (DarkBrown/한국산)였다. 이어 4종 검출 3개, 3종 검출 1개 등이었음. 그 외 6개 제품은 아연 1종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유해물질별로 보면, 체리쉬 (HONEY BROWN), 코코엠보 (블랙커피/한국산) 등  2개 제품(8.0%)에서 용기준(0.2mg/kg)의 3배를 초과하는 카드륨이 각각 0.6mg/kg이 검출됐다. ‘인체발암물질’ 1군인 카드륨은 독성이 매우 강한 인체 발암물질로, 뼈 속의 칼슘·인산 등을 유출시켜 뼈가 쉽게 부서지게 하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임. 섭취 시 질식, 구역증,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나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엔젤 (DarkBrown/한국산), 코코엠보 (블랙커피/한국산) 등2개 제품에서 허용기준(2mg/kg)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비소가 각각 7mg/kg, 10mg/kg이 검출됐다. ‘인체발암물질’ 1군인 비소는 저용량에서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키며 고용량에서 심장 박동 이상, 혈관손상, 심한 통증 등을 유발하여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 중 하나다. 흡입·경구 섭취·피부 접촉을 통해 흡수되며 결막염, 호흡기 자극, 습진성 알러지 피부염 및 황달, 위장관계 증상 등 만성 중독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아연은 12개 제품 모두에서 최소 92mg/kg ~ 최대 1,539mg/kg이 검출됐다. 허용기준(50mg/kg)의 최대 30.8배에 달했다.  다량의 아연을 섭취할 경우 구토, 구역, 설사, 위통, 현기증, 두통, 쇼크, 순환계 쇠약 및 내출혈이 발생하거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장기간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납은 6개 제품(24.0%)에서 최소 5mg/kg ~ 최대 11mg/kg이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2mg/kg)의 최대 5.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체 발암가능물질 2군으로 분류된 납은 장기간 높은 농도의 납에 노출되어 납중독에 걸릴 경우 식욕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의 약화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그 외 말초 신경질환, 복부 경련, 신장장애, 뇌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구리는 6개 제품(24.0%)에서 최소 100mg/kg ~ 최대 872mg/kg이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25mg/kg)의 최대 34.9배에 달한다. 구리는 짧은 기간에 높은 농도를 섭취하면 구토·위경련·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반복해서 접촉할 경우 피부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다.

니켈은 4개 제품(16.0%)에서 최소 61mg/kg ~ 최대 231mg/kg 검출됐다. 니켈은  문신용 염료의 제품 구성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니켈이 고농도로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복통, 출혈, 신장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신구 등에 함유된 니켈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니켈을 ‘인체발암가능물질’ 인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제품은 표시도 엉망으로 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25개 전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사업자정보(생산회사 또는 수입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고, 대부분의 제품 표시사항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은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