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1.0%p 감면(2.0%→1.0%)… 2천만∼4천만원 이하 → 3천만∼5천만원 이하 0.5%p 감면(2.0%→1.5%)

▲ 내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가 인하된다.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내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가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가 낮아진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3000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000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5만 원(3천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내달부터는 연간 30만 원(3000만 원×1%)만 납부하게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5000만 원 × 2%)에서 75만 원(5000만 원 × 1.5%)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내달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약 4만1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 약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 4000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3000 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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