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 유도초음파 급여로 환자부담 감소

▲ 내달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심평’)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등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43만명의 모든 임산부가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12)를 차지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도 전면 급여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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