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금액 1인당 12만5600원

▲ 고령 소비자 23.3%가 최근 1년 내 악덕 상술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고령 소비자 23.3%가 최근 1년 내 악덕 상술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금액은 1인당 12만5600원이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 소비자 300명 중 77.0%(231명)가 최근 1년 동안 각종 악덕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상술의 내용은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70.7%)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17.3%) ▲홍보관(떴다방)(14.3%) 유인이 가장 많았다.

59.0%(177명)는 악덕상술로 상품까지 구매했다.  구매 품목은 건강보조식품(51.4%), 생활용품·주방용품(45.8%), 건강침구류(27.7%), 건강보조기구(26.0%) 등의 순이었다. 구매 이유는 ‘질병치료 및 건강에 좋다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고령 소비자의 23.3%(70명)는 악덕상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 금액은 1인당 연간 12만5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같은 악덕상술에 의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79,246건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소비자 피해는 666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년 평균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악덕상술 관련 피해는 지난2013년 8.4%, 2014년 10.3%, 2015년 8.6%로 3년 평균 9.1%를 차지했고, 상술의 유형은 홍보관 상술이 3년간 총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악덕상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은 상조서비스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총 721건 중 25.9%(187건)가 홍보관 상술 등 각종 악덕상술 관련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에 법위반 사업자 사례를 제공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등을 통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공제조합에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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