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를 말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제조 및 수입 화장품 전부다. 적용시점은 제조는 제조일자부터, 수입은 통관일 기준이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오는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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