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스온 납품 에뛰드하우스 6개 제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지난 6월 코스온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거짓으로 판명

▲ 코스온이 세균 화장품을 제조·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등 6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코스온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면 부인해 왔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OEM사 코스온이 세균 화장품을 제조·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업체가 제조 납품한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6월 초 한 언론사가 코스온이 비위생적 제조과정을 통해 화장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코스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면 부인했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온은 화장품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등 6개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제조관리기준서 "출하관리"의 내용(제품 시험 합격 이후 출하하도록 되어 있음)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당 품목을 완제품 적합 판정 이전에 출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 업체가 이 같은 위반 행위로 제조 납품한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카페 BR401 까페라떼▲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카페 PK009 새벽꽃시장▲아리따움 모노아이즈 No.122 마이레이디▲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카페 PK010 미니피치▲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RD301 정글레드 등 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해온 코스온에게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해당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위반행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이 같은 세균 화장품 제조·유통 논란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었다는 점이다. 당시 코스온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화장품 원료가 천연유래 성분이 많다 보니 1차 시험에서는 미생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완성품은 멸균처리를 거친 뒤 3차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어 비위생적 제조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제조 기계 등을 지저분한 에탄올로 닦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제조 납품해 왔다면 어떻게 아모레퍼시픽 뿐 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 업체 대부분에서 위탁제조를 맡기겠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계자가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28일 당시 본지와 전화 통화를 했던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건이 그때 그 건이 맞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연구소에서 따로 들은 내용이 없다.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번 행정처분 건으로 인해 애꿎은 에뛰드하우스만 품질논란 등 피해를 보게 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