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시트로앵)…은폐․축소 또는 이유없이 리콜 시행 지연 시 시정명려 및 형사고발 예정

▲ 국토교통부가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시트로앵)에 대해 제작결함조사에 착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시트로앵)에 대해 제작결함조사에 착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4개사는 리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을 확대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27일 미국서 다카타社 에어백의 에어백 종류나 생산지에 관계없이 에어백 부품내부에 습기제거용 건조제가 들어있지 않은 모든 제품에 대한 리콜로 확대되자 17개 자동차 제작사에 시정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리콜 시행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시트로앵)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여,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이유없이 리콜 시행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에어백의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가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이유없이 리콜 시행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78조(벌칙)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14개社는 리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을 확대 실시한다.

반면, 국토부는 17개 자동차 제작사 중 13개 제작사가 해외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리콜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시정계획서를 제출해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부가 제작사들과 협의하여 확정한 우선 리콜 대상은 2011년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된 총 221,870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차량중 50% 수준인 약 11만대로, 이미 지난달 16일 리콜에 착수한 혼다코리아를 필두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미온적 태도를 보여 이번 리콜에서 제외된 차종은 메르세데스-벤츠 ML-CLASS(2007~2011년) 등 1만2357대, 한국 지엠 라세티 프리미어 등 2개 차종(2009년 1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9만6809대, 지엠코리아 사브9-3 등 4개 차종1024대, 한불 시트로잉 DS3 1.6Vti 등 3개 차종(2010sus 11월 12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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