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판매 경쟁 차단…소비자 피해 및 유통업체 간 담합과 유사한 효과

▲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일삼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진:소니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노승빈 기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할인판매를 통제한 소니코리아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니코리아는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로 정하고, 가격 이하 할인판매 시의 대리점 제재를 고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 특히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불량 대리점을 상징하는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하고 즉시 경고하는 가하면  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해 왔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이같은 행위로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여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최저가격유지행위 법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시장에서의 가격할인을 금지해 온·오프라인 카메라, 캠코더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차단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 사업자가 출고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 소비자 피해 및 유통업체 간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카메라,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Sony Corporation)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 캠코더 등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소니코리아는  국내 캠코더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84%), 렌즈교환식(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2위 사업자(20%),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경우 과반수(5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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