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1700호, 저소득 신혼부부 300호…신청기간 이달 26~30일

▲ 서울시가 제2차 전세임대주택 200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서울시가 제2차 전세임대주택 200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1700호, 저소득 신혼부부 300호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결과발표는 오는 11월 4일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2000가구에 제공되는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구)SH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대상은 총 2000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1700호 중 850호는 자치구별로 34호씩,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300호 중 150호는 자치구별로 6호씩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다.  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올해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2차로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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