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판매중지 및 유통차단 조치…표시제한 위반업체 1곳 고발

▲ 지우개, 귀걸이, 반지 등 3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납 등 위해성기준 초과 또는 사용제한물질기준 초과 검출됐다. (사진: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우개, 귀걸이, 반지 등 3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납 등  위해성기준 초과 또는 사용제한물질기준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재 사용제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이다.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은 ,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제품 등이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 시계줄 등이다.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에서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인 0.401㎍/cm2/min을 초과(0.410~2.072㎍/cm2/min)했다.

이에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 및 6항’에 따라 판매중지를 처분하고 폐업, 소재지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환경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해 1곳의 업체가 표시제도 위반을 적발하고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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