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

▲ 20일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부모의 입소거부와 퇴소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0일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부모의 입소거부와 퇴소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 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부당한 입소거부 및 퇴소가 방지된다. 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 등을 하는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된다.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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