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 도입 추친

▲ 보건당국이 내년 55~74세 고위험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을 도입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55~74세 고위험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국가암검진으로 추가 도입해 조기 발견을 통한 폐암의 사망률 감소가 추진된다. 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내년에는 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총 8000명이 대상자로 보고 있고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해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왔다.  또 복지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해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암검진의 질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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