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팜투어 등 6개사 , 계약불이행 모두투어 등 3개사, 부당행위 KRT 1개사

▲ 해외여행 관련 국내 여행사들의 소비자 상대 갑질 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외여행 계약 해제 안되고 멋대로 일정 숙소를 변경하는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해외여행 관련 국내 여행사들의 소비자 상대 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외여행 계약 해제 안되고 멋대로 일정 숙소를 변경하는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소비자는 없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 44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29.4% 증가했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건) ▲‘부당행위’ 14.0%(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질병 등 소비자 사정이나 기상악화와 같은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행참가자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상당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의 일정・숙소 임의 변경이나 정보 제공・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등이 많았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등이 많았다. 그 밖에 여행 중 식중독 등의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물품이 도난・분실・파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대도 일부 여행사들은 소비자와의 피해 구제 합의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04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배상‧계약이행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9.2%로 가장 피해구제 합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여행사는 온누리투어(45.5%)였다. 이어 노란풍선(39.2%)였다. 반면 모두투어(68.2%),  KRT(64.6%), 하나투어(62.0%) 순으로 합의율이 높았다.

또한 참좋은여행・팜투어・온라인투어・인터파크투어・투어이천・노랑풍선 등 6개 여행사의 경우 ‘계약해제 관련’ 피해 비중이 높았고, 모두투어・하나투어・온누리투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KRT는 ‘부당행위’ 관련 피해 접수가 많았다.
  여행지별로는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22.4%, 중국 12.8%, 미주 9.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여 여행계획을 세울 것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즉시 여행사(가이드)에게 알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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