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 모집

▲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이다. 8일부터 대상 주택을 열람할 수 있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입주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친목 도모, 취업 멘토·멘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수도권의 서울(6개동 52호), 수원(3개동 27호), 안산(3개동 23호), 오산(3개동 28호), 부천(1개동 163호)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 총 16개동 293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선정된다. 국토부는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 등을 제출하면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60%), 지역사회 연계(10%), 조직 구성(15%), 사업수행 실적(15%)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선정된 운영기관이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약 337만원 수준)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하여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며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기관은 시중 전세가격의 50%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LH 별관 소재)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 주택의 열람은 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토, 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6일간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19일부터 23일까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형성 등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 계획(20%)과 임대주택 관리·운영계획(15%)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층이 주거 공동체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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