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테로신연고, 가스큐액, 코포나시럽 등 3개 품목 각각 제조업무정지 1~3개월 행정처분

▲ 한국콜마가 시험 성적서 허위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해 박테로신연고 등 3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사진: 지난 2015년 시무식을 하고 있는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국콜마가 시험 성적서 허위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해 박테로신연고 등 3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박테로신연고에 대한 제품표준서를 갖추지 않고 제조해 왔다.  또한 카스큐액의 경우 제품시험 함량시험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꼼수를 부리다 적발됐다. 아울러 코포나시럽 경우 제조기록서 일부를 기준서에 따라 관리하지 않아왔다.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제품표준서 미작성건으로 적발된 바테로신연고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조업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다. 또한 시험성적서 허위작성으로 적발된 가스큐액에 대해 바테로신연고와 같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준서 미준수한 코포나시럽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품목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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