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요표시→전성분 표시…오프라인과 동일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 시 전성분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영유아용품도 KC인증 필 유무 표시도 반드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5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몰 등 통신판매업자가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위해성분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주요성분만 표시해도 됐다.
한편,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등 영유아용품도 KC인증 필 유무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행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들과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서만 KC인증 필 유무표시가 의무화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도 KC인증 필 유무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