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고문구 3종 모두 임신중 음주 위험성 포함

▲ 3일부터 주류업체는 주유용기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사진: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3일부터 주류업체는 주유용기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로 바뀌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의 문구 역시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로 임신중 음주 위험성이 포함됐다. 기존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문구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로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이 강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