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공인중계사 모두 혜택 풍성

▲ 이달 30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서울 전역에서 가능해진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이달 30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서울 전역에서 가능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상반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0.2%p금리인하, 카드사는 5000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해 준다. 은행의 경우 1억7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약 417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된다. 이 금인 인하서비스는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에서 제공한다.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 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했을 시 이용주체별 장점을 정리하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KB국민․우리은행 0.2%p 인하 ▲신한․우리카드,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등기수수료 30% 절감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등이다.

공인중계사의 경우 ▲매매계약 시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 불필요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등 장점이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측은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달30부터 내달 8일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된다”며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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