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하우스의 CP-1 단백질실크앰플,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등 3개 제품 회수

▲ 식약처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이 함유된 3개 화장품을 회수조치했다.(사진: 에스테틱하우스의 CP-1 단백질실크앰플,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제공: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약처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이 함유된 3개 화장품을 회수조치했다. 그동안  CMIT·MIT 함유된 화장품이 유통된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26일 식약처는 최근  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13개 제품을 검검한 결과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 사용기준 위반 제품은 에스테틱하우스의 CP-1 단백질실크앰플,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등 3개 제품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사용기준 변경(15.8)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3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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