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당차량 시동꺼짐 원인 밝혀내

▲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내 결국 제작사가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아우디A8이 시동꺼짐 결함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원인을 밝혀낸 것으로 해당 부분 세계최초 리콜이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국내대상 1534대)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내어 결국 제작사가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우디A8 결함의 조사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 2014년 6월1일 시작됐다. 지난해 9월 21일 국토부는 그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 됐다는 등의 소유자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신고 된 차량을 현장 방문 조사하여 엔진 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결과, 아우디 A8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이와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 (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6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 사진: 국토부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16일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시정조치(리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결국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진행을 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153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 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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