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조치와 확산방지 대책 및 당부사항

▲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조치와 확산방지 대책 및 당부사항을 발표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조치와 확산방지 대책 및 당부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을 신속·검사한 결과에서도 식중독균 유전자가 검출에 따른 것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학생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에 나선다. 특히 이달 중으로 개학대비 모든 학교에서 자체 위생·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의 급식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질 둔갑 등 저질의 식품이 학교에 납품되는 사례가 증가되어 학부모가 참여하는 복수 대면검수도 강화된다.

아울러 학교단위의 학부모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국가차원의 전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해(지역별 1명, 170여명),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급식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이밖에 학생 및 학부모가 체감하는 급식인식도를 조사하여 불만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식단 메뉴사진,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이외에도 위생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안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방식약청․교육청․지자체 합동으로 개학철 전국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재료공급업체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합동점검 일정을 앞당겨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용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가공업체 및 농산물 전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에는 통상 1~2일이 소요되는 검사기간을 간이 신속검사차량을 이용하여 4시간 내에 원인체를 밝히는 등 신속검사체계를 가동하고 전국학교와 식재료납품현황을 연계해서 식중독 발생시 공통납품된 학교에 조기통보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영양사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사례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내달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학철을 맞아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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