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가을·내년 봄 이사철 단계별 이사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추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력해진다.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내년 봄부터 이사시 물품이 파손된 뒤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과 달리 비용을 청구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퇴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내년 봄 이사철부터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강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력해진다.

우선 일단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사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높은 이사서비스 수준을 가진 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이 추진된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설홈페이지에서 추천 업체로 등록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아울러 이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용이하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앞서 국토부는 올 가을 이사철부터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우선 시행한다.  우선 국토부는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 이사앱과 홈페이지에는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허가업체 검색기능도 제공된다.

또한 웹기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국토부는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Kmow-how)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보급한다.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사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 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도 추진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가격만을 보고 무허가 업체를 선택 할 경우, 이사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이사업계도 소비자 불만 해소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