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주용암해수 스킨 제품 판매업무·광고업무 정지 2개월

▲ 이니스프리가 제주용암해수 스킨을 판매하면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도 않고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 정지 각각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이니스프리)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이니스프리가 허위과장 광고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니스프리가 제주용암해수 스킨을 판매하면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도 않고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망해 온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각각 2개월 판매업무정지, 2개월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화장품 ‘제주용암해수 스킨’에 대해 기능성화장품(효능효과 :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품의 2차 포장 및 자사홈페이지에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문구를 사용해 표시와 광고를 해왔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화장품법 제 13조 3항은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다.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판매업무정지 기간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했을 경우 광고업무정지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니스프리의 경우 제품 2차 포장에 허위과장광고를 표시했기 때문에 판매업무정지까지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22일 현재 이니스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제주용암해수 스킨 제품이 내려간 상태다. 단종인지 아님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기 위해 잠시 판매가 중단 된 것인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니스프리측은 당일은 노조창립기념일로 휴무라며 이에 대한 입장 및 답변은 익일(23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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