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단속반 투입… 적발시 관련 법규 의거 과태료

▲ 서울시가 20~21일 이번 주말 동안 한간공원 내 민관 합동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강공원 무질서에 칼을 뽑아들었다. 20~21일 이번 주말 동안 한간공원 내 민관 합동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전동휠 운행, 배달 오토바이 출입 ▲행상, 노점 상행위, 전단지 살포 ▲애완견 배설물 방치, 목줄 미착용 ▲쓰레기 무단 투기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등이다.

단속방법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전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전담반이 편성․운영된다. 20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과 영등포경찰서, 지역 주민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21일은 본부 자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특히 계도를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까지 적용될 수 있다. 과태료 기준을 보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만원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7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 5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0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100만원 등이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지고,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