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단속인원만 총 7000여명

▲ 정부가 내달 14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에 나선다. (사진: 올 설 추석선물세트 진열 판매 전경(롯데마트)/ 지세현 기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정부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정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내달 14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인원만 소비자감시원 4100여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 2900여명 등 총 7000여명이 동원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정부는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농축산물 경우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수산물 경우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멸치·굴비·갈치·전복세트 등이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도 진행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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