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11월 30일까지 설치비 지원…배란다형 경우 가구 실제 설치비 31만원으로 월 8320원 절약, 주택형 600만원 설치비로 월 10만4670원 절약

▲ 서울시가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과 관련 꺼내든 태양광 미니 발전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월 500kWh 소비 가구가 주택형 태양광(3kW)을 설치할 경우 월 10만4670원이 절감되며, 월 304kWh 소비 가구가 베란다형 태양광(260W) 설치 시 월 8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 논란과 관련,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 발전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월 500kWh 소비 가구가 주택형 태양광(3kW)을 설치할 경우 월 10만4670원이 절감되며, 월 304kWh 소비 가구가 베란다형 태양광(260W) 설치 시 월 8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단 선착순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태양광미니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설치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베란다형은 30만원(200W)~ 85만원(1kW미만), 주택형은 210만원(3kW)이다. 예를 들어 67만원 상당의 260W급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시로부터 36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31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공동설치 할 경우, 10~19가구는 5만원씩, 20가구 이상은 10만원씩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구민에게 5~10만원씩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 시 전기요금 절약(6개월 간 5~15%)에 따른 인센티브도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각 자치구를 통해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는 총 1만2921가구다. 배란다형은 지난 2014년까 1777가구에서 지난해 3258가구(누적 5035가구), 올 상반기 2141가구가 설치하는 등 설치 가구가 급속도로로 증가추세다. 주택형은 총 5745가구 중 79%인 4563가구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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