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886억원... 금감원, 피싱 사기피해 주의 당부

사진편집:김하경 기자(이미지출처-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내 클립아트)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지난해 줄어들었던 피싱 사기가 올 상반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7%,(건수기준 3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피싱 사기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1만3000건)중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원(5,795건)으로 66%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121.1% 급증(건수기준 39.2%↑) 했다. 또한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7,585건)으로 44.9% 증가(건수기준 30.5%↑)했다.

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형 범죄에 대한 ▲파밍사이트 접속 감지· 차단 시스템 구축(지난해 9월부터 적용) ▲ 신규생성 피싱사이트 조기 발견·차단(지난해 12월부터 적용) ▲휴대폰발송 번호변경 문자차단(지난 2월) 등의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중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7억원(14,635건, 8,93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2.6%(건수기준 88.3%) 증가 했고 1인당 피해액은 10.5백만원으로 전년동기(8백만원)대비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136만원) 대비 8.4% 감소 했다.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지난해 동기(17.1%)대비 5.2%로 떨어졌고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져 피해금 환급률은 하락했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피싱 방지 주의사항으로는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 것 ▲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이니 유의할 것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받기 전에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 것▲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행위인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 것 등 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금융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통장 개설 및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금융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권 공동 캠페인 실시 및 금융사기 피해사례집 배포 등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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