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등급 피해자 보상안에서 제외, 배상액도 법원 기준 절반도 안돼

▲ 사진:지난 5월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서 진행된 공식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있는 아타 샤프달 대표이사/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일 옥시의 최종 보상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옥시의 최종 보상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집단들이 본사의 사과가 우선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보상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옥시측은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최종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 중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5000만원(사망시)과 함께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받게 된다.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받게 된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이번 보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번 보상안에 3~4급 피해자가 빠져있고 옥시 본사의 정식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옥시가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자 서둘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꼼수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습기 피해자 관련 집단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특히 이번 보상안에 3~4급 피해자가 빠졌다. 일부를 배제하고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옥시 배상액이 법원의 기준에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 대법원은 기업의 위법행위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기존 1억원 안팎의 사망 위자료를 2억~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 경우 기준 금액에서 1.5∼2.5배를 가산과 함께  50%를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방안이 확정되면 1인당 최대 11억2500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옥시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옥시 입장에서는 이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옥시 최종 보상안은 성난 옥시사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옥시 최종 보상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옥시의 꼼수는 어디까지인가", "정신 못차린 옥시 퇴출시키자", "불매운동은 계속 되야한다" ,"또 다시 실망시키는 옥시", "보상안 반대"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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