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보복운전자 구속시 면허 취소, 긴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소방·경찰차의 경광등·사이렌 사용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개정안 시행

▲ 지난 28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 돼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 28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기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소방·경찰차의 경광등·사이렌 사용도 금지됐다. 교통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해졌다.

우선 보복운전자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8일 이전에는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

긴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사이렌 사용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밖에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2년 간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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