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종 및 단종 예정 제품, 8월 1일부터 의무화 적용 전 제품에 대해 올바른 사용방법 홍보 앞장

▲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잇츠스킨 등 국내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내달 1일 시행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표시 의무화에 맞춰 소비자 홍보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일부 화장품업체의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소비자 안전 소홀을 지적한 것과 관련, 일부 업체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얼굴 직접 분사 금지 표시 미미로 지적받은 제품 중 일부는 단종된 제품 또는 단종될 제품이고, 내달 1일 의무화 시행에 앞서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개 중 5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는 ’얼굴 직접 분사 금지‘표시가 전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 안전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난 15개 제품 중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토니모리, 잇츠스킨, 네이처리퍼블릭 등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의 제품들이 포함돼 있었다.

우선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얼굴 직접 분사 금지’표시를 안했다고 지적을 받은 아모레퍼시픽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에뛰드하우스의 에뛰드하우스 선프라이즈 페이스 앤 바디 선스프레이는 단종된 제품이며  해피바스 쿨링 선 스프레이에는 이미 ‘얼굴 직접 분사 금지’표시를 마쳤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해당제품을 수거할 당시 수정전 제품을 수거한 것 같다”며 “현재 표시가 의무화도 아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표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은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위해성이 제기된 지난 2014년부터 품목을 줄여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일 계획”이라며 “에뛰드의 제품 역시 그러한 정책으로 단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얼굴직접 분사 금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내달 1일에 맞춰 전 매장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직원 교육을 마친 상태”라며 “사실 8월 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의무화에서 제외되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이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니모리도 상황이 비슷하다. 토니모리는 이번에 지적을 받은 마이 써니 올 오버 선 스프레이가 최근 4개월 동안 판매가 중단됐다가 다시 판매에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 표시가 다소 미비했다고 밝히고 8월 1일 제조되는 제품부터는 ‘얼굴직접 분사 금지’ 표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의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무화 적용 이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홍보를 위해 매장 POP, 홍보물, 스티커 등을 제작하는 한편 매장 직원의 교육도 마친 상태다.

관계자는 “토니모리는 소비자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이라며 “소비자 안전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토니모리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잇츠스킨은 아예 제품을 단종한다. 기존 제고물량까지만 매장에서 판매한다. 따라서 제고물량에 대해선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와 동일하게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  홍보에 나선다.

잇츠스킨 관계자는 “잇츠스킨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스마트 솔루션 365 샤벳)의 경우, 해당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해당 법령에 적용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며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잇츠스킨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단종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남은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등을 위해 매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문의하거나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직원의 직접 설명, 매장 내 pop제작물 설치, 온라인 홈페이지에 해당 문구를 명기 하는 등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LG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등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품군으로 안전성이 검증 될 때 까지 제조사 및 판매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법 시행 유예기간동안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이 같은 지적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이들처럼 대형 화장품 기업들은 이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화장품 업체들은 과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사용방법 표시가 전면 의무화 된다. 의무화 대상은 8월 1일 제조된 제품부터다. 이전 제조된 제품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얼굴에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두구 눈을 감은 상태에서 분사합니다‘ 등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한 대안 책으로 소비자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