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 126억40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1973건에 달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1973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이들의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달 15일부터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앞서 국토부는 금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6월 말에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밀조사토록 하였으며, 지자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