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사실 적발

▲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돼 회수‧폐기 명령 조치가 내려진 탑랜드, ㈜비엠메디칼,유니맘 등 3개 업체의 전동식모유 착유기 / 탑랜드 전동식모유착유기/ 제공: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탑랜드, ㈜비엠메디칼,유니맘 등이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 유통한  전동 모유착유기가 품질미달로 회수조치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모유착유기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반에 걸쳐 품질과 안전 관리를 종합 점검한 결과 탑랜드(서울 구로구 소재)와 (주)비엠메디칼(부산 사상구 소재), 유니맘(경기도 오산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유통시킨 전동식모유착유기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14개 제품을 수거하여 전원입력, 누설전류의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압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 성능 검사에서 5개 제품이 안전과 무관한 성능(흡인압력) 기준 부적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능 기준 부적합 제품은 유진메디케어의 Spectra S2+, Spectra 9+,SPECTRA Dew350-1 등 3개 제품과  ㈜엔젤팜의 수, 맥진메디칼의 Swing Breastpump(030.0037) 등 5개 제품이다.

▲ 성능 기준 부적합 받은 전동식모유착유기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업체가 제품을 수거하여 흡인압력 성능을 개선하거나 흡인압력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터넷 포털‧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모유착유기의 광고 여부를 점검해 43건을 적발했다.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이트 차단 요청한 한편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모유 착유기 종합 점검과 함께 전국 산후조리원 482개소를 대상으로 모유착유기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허가된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제공: 식약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유착유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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