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 중 홀리카홀리카 등 5개 제품만 올바른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13개 업체 뒷짐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개의 사용시 주의사항 등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5%)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하고 있는 20개 화장품 업체 중 13개 업체가  소비자 안전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판매하면서 지난 1월 시행된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는 위법 행위가 아니나 내달 1일부터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을 악용 소비자 안전보다는 판매를 선택한 것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개의 사용시 주의사항 등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5%)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의 데즐링 선샤인 쿨링 앤 파우더리 선 스프레이 ▲닥터지의 마일드 유브이 커팅 선 스프레이▲식물나라의 산소수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마몽드의 카렌듈라 쿨링 선스프레이▲뉴트로지나의 쿨 드라이 스포츠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스프레이  등이다.

반면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종전 표시규정에 따른 포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을 여전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엘지생활건강의  온더바디 내추럴 리프레쉬 투명 쿨링  선스프레이 ▲토니모리 마이 써니 올 오버 선 스프레이▲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의 니베아 선 프로텍트 앤 라이트필 쿨링 미스트 ▲클리오 선빌리버블 올 킬 선 스프레이▲에뛰드하우스 선프라이즈 페이스 앤 바디 선스프레이▲잇츠스킨 스마트 솔루션 365 샤벳 선 스프레이▲이넬화장품㈜의 입큰 아이스 애플 선 샷 ▲㈜서울화장품의 프럼네이처 아이스샤벳 썬 쿨러▲㈜커머스플래닛의 싸이닉 엔조이 투명 썬 스프레이▲㈜산성앨엔에스의 리더스 스텝솔루션 유브이 퍼펙션 아쿠아 선 스프레이▲㈜아모레퍼시픽의 해피바스 쿨링 선 스프레이▲㈜엘지생활건강의 이자녹스 링 에센스 선 스프레이▲레시피 크리스탈 선 스프레이▲네이처리퍼블릭 프로방스 카렌듈라 아쿠아 쿨링 선스프레이 ▲㈜에프앤코의 바닐라코 헬로 써니 선 스프레이 등 15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는 한국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제품도 포함됐다.

현재 이들 업체들이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제품에 지난 1월 시행된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 행위는 아니다. 내달 1일부터 의무화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율이다. 그런데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는 업체들이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리기를 기피해온 것이다. 소비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심지에 일부 화장품 브랜드 매장 직원은  아직도  바디용 제품을 얼굴에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영유아가 사용해도 괜찮다고 추천하는 매장 직원도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같은 설명을 하는 브랜드가 유명 화장품 브랜드라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분사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그 제품을 사용하겠냐”며 “ 때문에 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표시 의무화되기 전까지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생산된 제품 용기의 표시를 바꾸는일도 보통 일은 아니다”며 “우선 의무화되기 전까지 기존 표시 그대로 재고를 소진해 비용을 줄이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내달 1일부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사용방법 표시가 전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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