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추정 물질인 나노화된 징크옥사이드 등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안하는 이유

▲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살균·보존제 성분이 없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초 논란이 돼 왔던 나노화된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흡입시 유해 여부에 대한 시험은 배제돼 여전히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최근 유해논란이 되고 있는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살균·보존제 성분이 없다는 시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최초 논란이 돼 왔던 나노화된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흡입시 유해 여부에 대한 시험은 배제됐다. 최근 유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살균제 성분 검출 여부만 확인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성분 흡입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근본적인 유해성이 의심되는 성분에 대한 시험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금까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에 대한 살균보존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량 및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근본적인 유해성 의심 성분인 나노화된 징크옥사이드와 티나늄디옥사이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제외됐다. 이 성분들은 국내외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유해성 의심 성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징크옥사이드 나노입자가 폐 속에 들어갈 경우 세포변이뿐만 아니라 괴사,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2014년 6월 17일자 [단독]선스프레이 쓰면 암 걸려(?) 기사 참조) 이런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국과 미국 소비자연맹이 선스프레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서기 까지 했다.  흡입 시 알레르기, 천식, 폐렴 등 폐와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폐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기사참조 2014년 7월 14일 선스프레이의 공포가 사실로. . . 기사참조)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식약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흡입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차례 취재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자외선차단제)에 사용된 성분들은 안전성 검사를 거친 성분들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컨슈머와이드가 흡입시 성분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동일한 답변만 되풀이 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흡입시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도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EU 등의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만 강조했다. 이를 유추해보면 아직까지 한국엔 스프레이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 중 흡입 시 유해성 기준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시험에서 징크옥사이드 등 타 성분들에 대한 시험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시험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서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 징크옥사이드 등 일부 성분이 유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를 검증할 시험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살균보존제 MIT, CMIT 등에 대한 검출 시험만 진행했다”며 “현재 미국 등에서 나노화된 징크옥사이드 성분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이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가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현재로써는 식약처가 정해놓은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켜 사용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달(1)일부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사용방법 표시가 전면 의무화 된다”며 “따라서 내달 1일부터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현재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 길 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방법은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개의 사용시 주의사항 등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5%)만“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종전 표시규정에 따른 포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을 여전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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