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중 ‘견인요금 과다 청구’ 80.9% 차지

▲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총 1196건 중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막무가내 견인차 요금 청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0km 견인하는데  40만원을 지불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임의로 10km를 견인한 다음 43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거의 법 사각지대 수준이다. 특히 이같은 말도 안되는 일은 휴가철인 8월에 집중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총 1196건 중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4건(0.3%) 있었다.

이같은 막무가내 견인업체의 횡포는 여름 휴가철인 ‘8월’이 111건(11.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4월, 10월이 각각 105건(10.5%)으로 많이 접수됐다. 주로 한식, 추석 등 여행이나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이 증가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271건(27.1%)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할 것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 할것▴인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직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 할 것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