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돼 이달 중 국회 제출 예정

▲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되는 경우 위반사항이 명백하면 운전자가 참석하지 않더라고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일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도 확대된다.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이 추가돼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되는 경우,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경찰청장이 외국인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 확인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머무는 곳 정보, 지문 등)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빠르면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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