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검토

▲ 환경부가 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사진출처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환경부가 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 건강에 위해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을 조사·평가해 MIT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평가결과 위해(危害)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은 없었으나, 제안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제품회수 등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대해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5월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조사·평가에 착수한바 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부는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에 함유되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MOE 1000)으로 안전기준 설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조사된 물질 중 일반적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MOE 100 이하)은 없었다. 위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로 사용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 환경부측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 구성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안전기준이 확정·시행되기 이전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안전기준(안)을 초과하는 제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IT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물질 중 하나로 과다하게 노출되면 코 등 호흡기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MIT·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사용 금지는 고사하고 농도를 기준 이내로 지켜야 하는 물질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제품 용기에 함유 사실을 밝여야 하는 성분에서도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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