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변호사 등장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대량배출 정책의 실패 의미

▲ 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컨슈머와이드-이상권 변호사] 2014년 8월 14일 법률신문은 ‘재택변호사의 등장’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다. ‘재택변호사’란 무엇인가? ‘재택변호사’란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낼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자신의 거주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변호사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일본에 존재하던 재택변호사라는 것이 한국에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것도 3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자기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하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재택변호사’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부는 ‘재택변호사’의 등장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회사에 있어 ‘재택근무’와 같은 장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근무하는 편안함,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이동성’ 등을 거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택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방문하는 것을 의뢰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택변호사의 등장은 이런 장점으로 포장하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재택변호사’란 말 속에는 무서운 진실들의 가려져 있다. ‘재택변호사’란 말을 마치 사무실에 매여 있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마음편한 ‘재택근무하는 변호사’라든가 혹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어 진보적인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풍기기 쉽다.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재택변호사’란 말은 비참한 말이다. 변호사는 로스쿨을 나오든, 사법연수원을 나오든, 일정한 정도 실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제식 훈련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재택변호사’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변호사를 말한다. 

과거에도 일부 변호사들은 도제식의 훈련을 받을 길이 없어 개업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무실도 있었고, 사무장과 여직원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었다. ‘재택변호사’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변호사를 말한다. ‘재택변호사’의 문제는 도제식의 훈련도, 멘토도, 사무실도 없는 사실상 ‘변호사 낭인’을 배출하는 시대가 됐음을 뜻한다. 

재택변호사 등장의 의미는 대책없는 변호사 대량배출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 이 사회는 변호사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변호사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변호사를 대량배출하는 로스쿨을 도입했다. 하지만 대량배출되는 변호사들의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를 했는지 궁금하다. 포퓰리즘에 이끌려 로스쿨을 도입하고, 공무원사회는 변호사를 얼마나 뽑았는지 궁금하고, ‘법무담당관제’는 언제 도입할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 그리고 지방행정기관들에 4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법무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담당관들은 해당 부처에서 만드는 각종 법률안, 시행령, 규칙 등의 입안 단계에서 이를 검토하고, 그 적용단계에서는 법적인 해석에 관한 자문을 한다고 한다. 필요적변호사선임제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런 대책없는 변호사대량배출이 ‘변호사낭인’을 배출해 내는데 이른 것이다. 변호사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일까? ‘배고픈 변호사는 이리보다 무섭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변호사대량배출의 후폭풍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시작이 재택변호사의 등장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재택변호사’, ‘변호사낭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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