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셀피움 수퍼 울트라 크림’ 등 16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행정처분

▲ 국내 코스탁 상장사 메디포스트가 운영하는 셀피움이 광고해온 美 FDA 기능성 인증은 거짓으로 드러났다.(사진: 셀피움 수퍼울트라 크림 판매 페이지(G마켓)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내 코스탁 상장사 메디포스트(주)가 운영하는 셀피움이 광고해온 美FDA 기능성 인증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업체는 소비자를 기망해왔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바이오행정처분 공개를 통해 메디포스트가 화장품 ‘셀피움 수퍼 울트라 크림’ 등 16품목에 대해 광고해온 美FDA 기능성 인증은 사실과 달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美FDA 기능성 인증이라고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제품은 ▲셀피움 수퍼 울트라 크림 ▲셀피움 수퍼 리치니스 앰플 ▲셀피움 수퍼 안티링클 세럼 ▲셀피움 더블 에센스 토너 ▲셀피움 블라썸 핸드 크림 ▲셀피움리얼마스크팩 ▲셀피움 뱀파이어 클렌징 마스크 ▲셀피움 리치 바디 크림 ▲셀피움 리치 바디 로션 ▲셀피움쉴드선비비 ▲셀피움 프리미엄이엑스 하이브리드 토너 ▲셀피움 프리미엄이엑스 하이브리드 에센스 ▲셀피움 프리미엄이엑스 하이브리드 아이컨투어 ▲셀피움 프리미엄이엑스 하이브리드 윤크림 ▲셀로니아 씨엠 ▲셀피움샤이니라인크림(예비맘크림) 등 16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한국 대표 화장품 OEM·ODM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제조했다. 그동안 메디포스트는 해당 제품이 마치 美 FDA 기능성 인증을받은 것처럼 자사 홈페이지 및 각종 판매페이지 그리고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해왔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14일) 해당제품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면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 14일 현재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셀피움을 검색한 페이지(사진: 네이버 검색창 캡처)

식약처는 이같이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한 메디포스트에 시정 명령과 함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9월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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