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등록 서식 29종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내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최소화된다. 전체 전입신고 유형 중 약 65%(약 400만건/610만건, ’15년)에 해당하는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도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 부담이 줄어든다.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시·군·구 단위로 운영)의 정보를 활용하여 공무원이 처리하게된다.

더불어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하여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된다. 우선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통합된다. 반면에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재등록 신고서와 분리돼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바뀐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해 휴대가 쉽도록 개선된다.

서식에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 또한 바뀐다.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로, ‘4지’를 ‘네 손가락’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이박에 현재 등·초본 교부 신청서에 ‘제출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항목이라는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삭제된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 말까지 개정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서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개선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 중심으로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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