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들 14일부터 26일까지 리조트·호텔 등 숙박 음식업종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

▲ 행자부가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 가 휴가철을 앞두고 리조트·호텔 등 숙박 음식업종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정부가 휴가철을 앞두고 리조트·호텔 등 숙박 음식업종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다.

행정자치부(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언론보도 및 민원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리조트, 호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중  20여 개소다.

점검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이다. 행자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과태료 등 엄정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호텔업체의 점검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점검에 앞서 한국호텔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도 실시중에 있다.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회 회원사인 호텔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선조치도 업체 스스로 하도록 했다는 것이 행자부 설명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리조트, 호텔은 멤버십, 결제 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고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있었다”며 “이번 현장점검으로 숙박업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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