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매우 충격적’, CJ헬로비전 ‘최악의 심사 결과’… 공정위 결정 비난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합병 불허 통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격양된 공식 반응을 보였다. (사진편집 : 민형기 기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합병 불허 통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격양된 공식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은 ‘매우 충격적’, CJ헬로비전은 ‘최악의 심사 결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났다.

우선 SK텔레콤은 5일 공식자료를 통해 “4일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공정위의 불허 결정이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의 불허 결정 사유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가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대책을 구상중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관계자는 “공식자료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며 “현재로써는 그정도만 밝힐 수 있다. 향후 후속대책이 나오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보다 더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CJ헬로비전은 공식 입장 자료통해 "이번 심사 결과는 케이블TV 업계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정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가 이번 합병 불허 결정이 공정경쟁 저해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CJ헬로비전은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KT가 29.4%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CJ헬로비전은 14.8%로 2위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해도 방송업계에서 KT에 이어 2위에 불과하다"며 "이번 공정위의 합병 불허 결정으로 KT의 독주체제가 더욱 굳어져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기회가 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넷플릭스, 애플TV,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공정위가 말하는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구태한 잣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말하는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이미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면서 "특히 넷플릭스, 애플TV,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매우 구태한 잣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은 영업활동 위축, 투자홀딩,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 등이 모두 하락했다"며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린 직원들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사회를 열고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인터넷(IP)TV 및 초고속통신 사업을 하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등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7개월만에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따라서  7개월간의 M&A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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