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기간은 이달 22일까지… 26㎡ 이상~40㎡ 미만은 우선 매입

▲ 서울시가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롭게 200호 원룸 매입에 나선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롭게 200호 원룸 매입에 나선다. 매도 희망자 모집은 SH공사가 하며, 모집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총 14회에 걸쳐 총 2,956호를 매입, 이 가운데 2500호를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해 1~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해오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입 유형은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26㎡ 이상~40㎡ 미만은 우선 매입 대상이다.

매입 제외 대상은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SH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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