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대상 5000호 첫 입주자 모집

▲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 이르면 오는8월 초부터 공급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 이르면 오는8월 초부터 공급된다. 청년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LH가 심사과정을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취업준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23일 청년전세임대 5000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 주택 대상은 대학생 경우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다.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된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 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 원이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5000만 원이며, 이중 입주자가 1백~2백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1,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000호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3060호)가 공급된다.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없이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해 최종 공급물량이 배정된다.

신청방법은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만 되며, 당첨 이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은 오는 8월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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