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MBC 시험 논란 OIT 검출 필터 대상 안전성 검사 진행

▲ 경부가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와 함께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 OIT 안전성 검증에 착수하고 빠르면 내달 중순 1차 결과는 밝힐 예정이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백영철 기자] 환경부가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와 함께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 OIT 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 빠르면 1차 조사·검증 결과를 내달 중순까지 밝힐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논란이 된 제품에 대한 OIT 방출량 실험, OIT 독성정보 수집, 노출시나리오 작성, 위해성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안전성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유해성 조사는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OIT 흡입 여부가 주로 다뤄진다. 에어컨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OIT 방출량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실제 사용과정에서의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출된 OIT의 상당량에 흡입된다는 매우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 1차 평가 한뒤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경우, 공기 중 농도와 흡입 노출율 등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1차 검증 결과는  7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쿠쿠, 위니아, LG에서는 자사제품에 사용되는 필터의 OIT 함유량이 환경부기준인 1%의 1/10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기준이 없음을 밝혔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리대상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내 사용되는 필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논란이 된 기업들이  환경부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OIT가 혼합물 내에서 유독물질로 분류되는 함량기준인 1%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적인 화학물질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OIT 자체에 대한 유해성 기준인 바, 동 기준을 필터에서의 OIT 안전기준으로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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